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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21일 서울고법 판결, "박영섭 전 후보 항고내용 소명 불충분"
이상훈 협회장 “본안과 다름없이 쟁점 다 다뤄... 상식적 판결”

 

앞서 기각됐던 박영섭 전 협회장 후보의 이상훈 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항고심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21일 해당 가처분 소송의 1심 결정이 정당하며, 항고심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항고의 이유가 없다며 해당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선거인들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되고 ▲선거를 통해 협회 회원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피보전권리(박 전 후보의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후보 측이 제기한 소 내용 중 채무자 측(이상훈,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의 내용과 경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하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후보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등의 행위에 대해 1심 결정과 같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박 전 후보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해 앞서 치협 선관위가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아직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본안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가처분 소송의 이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영섭 전 후보는 앞서 2020년 4월 27일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 소 내용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인정되지 않아 같은 해 7월 8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박 전 후보는 지난 7월 14일 해당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번 가처분기각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소송이었지만 사실상 본안소송과 다름없이 선거쟁점 모두를 치열하게 다뤘다”며 “그 동안 가처분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지만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