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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영상검사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통증 호소 전 검사 시행해 분쟁 소지 예방해야
치근흡수·턱관절 탈구 등 의료진 책임사례 발생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턱관절 탈구 등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개원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치료 시 주기적으로 영상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이 최근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실제로 발생한 교정치료 의료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전치부 돌출·부정교합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1세)가 교정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파노라마 촬영 등을 통해 일부 치아 부위의 치근흡수를 확인,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상급병원에서 해당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


치근흡수는 교정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 의료진이 주기적인 영상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 조정 결과 당시 의료진은 환자 A씨가 통증 등의 이상증상을 호소한 후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는 등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70%가량 적용, 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교정치료 중 턱관절 탈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진은 안면비대칭·골격성 부정교합으로 진단된 환자 B씨(남/24세)에게 비수술적 교정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약 1년 4개월간 교정치료를 받던 B씨는 턱관절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결과 턱관절 탈구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당시 의료진이 교정치료 시 환자 B씨에게 장기간 고무줄을 과도한 압력으로 장착시킨 것이 턱관절 탈구 발생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료진 책임이 70% 적용됐으며, 손해배상액은 900만 원으로 측정됐다.


이밖에도 교정 와이어 교체 시술 중 부주의로 인해 환자 C씨(여/49세) 안면부 열상이 발생한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은 열상 사고 발생 이후 연고처방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에게서 1.5cm 가량의 반흔 등의 흉터가 발생, 결과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됐다. 이에 의료진의 책임이 70% 가량 적용,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의료인과 환자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소송 등으로 발전하는 양상도 늘고 있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통해 치과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