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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과 12번째 전문과로 도입 추진

이상훈 협회장 “장애인치과전문의 지원 적극 검토”
수련기간, 시행일정, 기대효과 분석 연구안 이미 나와

 

장애인치과 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1월 29일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의 장애인치과진료소 더스마일치과(센터장 김우성)를 방문했다.


이날 이 협회장은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신임센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장애인치과진료 발전을 위한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더불어 김 신임센터장의 취임에 따라 명예센터장으로 이임한 이긍호 교수, 정태성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과 대담을 나눴다.


이날 이 협회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경과를 포함해 국내 장애인치과의 현황과 달성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가운데 장애인치과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실현 방안이 제시됐다.


정태성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회장은 “전국에 장애인 전용 진료시설이 확충되고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장애인치과치료의 특화 인력인 장애인치과전문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계획안에는 장애인치과전문의 수련기간, 시행 일정안, 기대효과 등이 상세히 포함됐다.


먼저 수련기간은 ▲인턴을 제외한 장애인치과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을 거친 경우 ▲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는 장애인치과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 2년의 수련기간을 거치고 1년차와 2년차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장애인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시행 일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 논의 및 규칙 개정을 시작해 2028년 첫 장애인치과전문의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국가 공공의료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개인차원의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제도권으로 편입 ▲장애인 치과치료 및 왕진 수가를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장애인의 치과의료 복지 향상을 통한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 등이 지목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진료 수가도 일부 개선된 데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15개소가 확장 운영 중으로 전문의제도 도입에 필요한 수련기관도 충분하다”며 “장애인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화된 전문성 필요
이어 이긍호 교수는 “장애인치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특화된 전문성이 가미된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이동진료도 어려워져 장애인의 구강보건이 더욱 소외된 지금, 장애인치과전문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김우성 신임센터장은 “장애인치과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과잉경쟁으로 치닫는 치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치과가 가진 선순환의 구조를 이해해 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훈 협회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큰 충돌 없이 잇따라 통과되는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장애인치과전문의제도 도입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 가지 실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