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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간염환자 치과치료 유의점 주목

고혈압 환자 오전 일정 예약必, 치료 짧게 끝내야
간염 완치자라도 약물 조절…저혈당증엔 사탕 활용

고혈압 환자 치과 치료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치협이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료를 종합해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치과 치료 시 유의해야할 전신질환·처치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분쟁백서에 따르면 치과 치료 시 유의해야할 전신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간염 등 3가지다.


고혈압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해 혈압상승 또는 심각한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오전에 치료 일정을 잡되, 치료 시간은 짧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압 140/90mmHg 미만 시 일상적인 치과 치료가 가능하며, 140/90mmHg부터 200/115mmHg까지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치과치료를 시행하되, 사전에 의과 상담이 필요하다. 200/115mmHg 이상일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고혈압 환자에 대한 외과적 시술 시에는 환자에게서 심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환자가 항고혈압제 복용 시 구토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항고혈압제 복용 시 진정제를 같이 투여할 경우 진정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더불어 치과치료 후 갑작스럽게 환자를 일으켜 세울 시 자세성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병력조사·임상증상 인지여부 등을 확인하되, 당뇨 측정지표인 테스테입(Testape)을 확인한 뒤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테스테입 ‘++’ 표기된 환자는 일상적으로 치과치료가 가능하며 ‘+++’, ‘++++’된 환자는 사전에 의과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


당뇨병 환자 치과 치료 시 ▲환자에게 치료 전 정상적인 식사를 권고하고 ▲오전 치료 예약 및 환자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저혈당증이 나타날 경우 당을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주스·사탕 가능)해야 한다. 더불어 치과치료 시 구강내 합병증으로 감염, 창상 치유 불량, 치주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인지해야한다.


간염 환자는 간염을 현재 앓고 있는 환자와 간염 의심환자, 과거 간염을 앓았던 환자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 간염 환자의 경우 의과 상담을 바탕으로, 치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응급치료만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간염 의심환자는 되도록 치과치료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과거 A형 간염을 앓다 회복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치과 치료를 진행해도 된다.


과거 간염을 앓았던 환자는 치과 치료 약물투여를 최소로 하고, 수술 필요 시 출혈 시간·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또 감염방지를 위해 무균술식으로 시행하되, 글러브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방습을 위한 러버댐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에어로졸 발생은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기구 사용 후에는 혈흔을 깨끗이 닦아내고 분리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시민단체, 정부 등 사회적 분위기는 의료인의 주의·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예측 불가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료인이 의무나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