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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가입 앱 불법 치과 광고 범람

“35만원 인레이 충치치료 19만원에 해줘요”
'당근마켓' 각종 '비정상' 이벤트 눈살
복지부 "환자 알선 유인 행위" 유권해석
'비급여 공개 확대제' 악용 기승 우려

 

“세라믹 인레이 충치치료를 35만원에서 19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마케팅업체가 아닌 대표원장인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니 믿고 읽어주세요!”


일부 치과가 ‘당근마켓’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치아미백·임플란트 할인 등 각종 이벤트 광고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고 거래와 동네 정보 제공을 표방하는 해당 앱은 8일 현재 다운로드 1000만건을 훌쩍 넘기는 등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동네’를 테마로 한 검색기능이 탑재돼 ‘치과’ 검색 시 지역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특정 치과를 노출시킬 수 있어 일부 개원의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중 몇몇 치과의 경우 해당 앱에 치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의 글과 함께 각종 할인 이벤트를 게재하고 있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모 치과는 임플란트 본인·가족·지인소개 할인 이벤트, 보철치료(크라운, 인레인) 할인 이벤트 등의 광고와 함께 치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링크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 영양수액 주사 무료 공급 등 버젓이
또다른 치과는 불과 1달여 전, 15만원 상당의 피로회복 영양수액주사를 무료로 공급해준다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해당 의료광고 문구는 서울지부에서 해당 치과와 앱 측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상태다.


이밖에도 ▲전문가 치아미백 9만원→4만9000원 ▲세라믹 인레이 충치치료 35만원→19만원 ▲3D CBCT 분석 무료 ▲교정진단 무료 ▲턱관절 치료 무료 1회 등 각종 이벤트 문구가 범람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해당 앱에 게재된 치과 광고를 두고 일부 지부에서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불법성 여부를 문의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앱에 게재된 일부 치과 의료광고가 내용 상 환자 유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치과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미가입 회원 제재 어려워 ‘사각지대’
치과 개원가에서는 이처럼 파급력이 높은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게재, 환자들을 유인·알선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크다.


H 원장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환자들이 치과마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고착화될까 걱정된다”며 “불법 과대광고, 저수가 광고 등은 결과적으로 치과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 원장은 “대다수 개원의가 과대 불법의료광고를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치과가 불법의료광고를 다수 진행하는 탓에 의료광고를 자제한 치과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치과는 분회차원에서 제재하기가 어려워 늘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의료광고를 심의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치과도 있어 일부 개원의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가 이 같은 방식의 과대·불법의료광고를 부추긴다는 견해도 나왔다.


P 원장은 “불법의료광고를 진행 중인 일부 치과는 영리가 주 목적으로, 환자별 구강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만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한다”며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를 악용해 자기 치과가 여타 치과보다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식의 과대광고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