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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는데 규제만 느네…“치과는 울고싶다”

국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 추진
휴업·초과수당, 연차유급휴가, 주52시간 등 적용
청년공제 등 노무 지원 여전히 소외, 의무만 강조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전체 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치과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인 반면, 의무와 규제는 강화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차츰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지난해 말 강은미, 윤준병, 이수진 국회의원 등 3인이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에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부당 해고 규정 ▲휴업 수당 ▲시간 외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 그 밖에 주 52시간제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항목들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적극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는 물론 오래전부터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치과 개원가의 경우도 해당 법안이 적용될 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몇 년 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도 모자라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오래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려온 소규모 치과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 정상적인 치과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소규모 치과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반면, 의무와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치과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있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지원에도 제한이 따른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인 미만 치과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러움을 겪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채운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고용보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고용보험 기여 총액과 급여 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은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는 방증인 셈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사업주로서 응당 받아야 할 지원과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외면하면서 규제와 의무만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