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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박탈’ 생명권·건강권 직결 국회입법 신중해야

"침해 최소성 원칙 의료공급자 의견수렴 마땅"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김준래 변호사 초청 특강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치협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욱·이하 특위) 회의가 지난 18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욱 위원장을 포함,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김용식 치무이사, 김준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날 특위에서 ‘의료인 면허박탈 입법안에 관하여’를 주제로 의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계 이슈로 떠오른 이번 입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치협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김준래 변호사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협과 뜻을 같이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먼저 의료인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에 연계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과잉금지원칙 중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이 있다면 이를 모색해 그 제한을 필요·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대로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강력범죄나 파렴치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고려의 여지없이 곧바로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인의 직무인 의료행위와 아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 면허를 박탈,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자가 입법을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원칙에 부합하다. 그러나 그보다도 국민투표를 통해 입법자에게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준 국민적 합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 안에 입법을 서두르기 보다는 국민들, 즉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치의신보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의료광고 척결 심층 논의
 

이밖에도 특위는 불법의료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곤 법제이사가 지난 2020년 11월 10개 의료기관에 대해 불법의료광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석곤 법제이사는 3~4월 중 서울·경기 지역 5개 의료기관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다. 이에 이강규 위원(경기지부 부회장)은 추후 협회 고발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지부별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후 특위는 치과계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부차원에서 공익광고 형태의 불법의료광고 척결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익광고 사례를 필요로 하는 지부가 있을 시 자료를 취합해 해당 시도지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김욱 위원장은 “최근 의료광고 심의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불법 의료광고가 이뤄질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재완 부회장은 불법 의료광고 척결 중요성을 언급하며 “치협에서 모든 의료광고물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할 수 없어 각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