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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유튜브·블로그로 거짓 의학정보 제공 땐 자격정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범위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건전한 의료정보 환경조성과 소비자 건강 보호"

의료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을 통해 의료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했을 때만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행 의료법의 한계로 인해 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을 따로 보호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정보 제공을 예방, 건전한 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며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거짓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학회 및 협회 등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의 제공만을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하겠다"며 "모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제공된 의학정보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