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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계약분쟁 ‘주의보’

계약서와 다른 구두 약속 위험 부메랑
계약시 녹취, 문자 등 근거 확보 필요

임플란트 계약서를 둘러싼 치과 원장과 업체 간 갈등이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양측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놓고 사후 책임을 다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 중인 치과의사 A원장은 1억 원 상당의 B사 임플란트 패키지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캐피탈사를 통해 5000만 원을 할부로 납입키로 했다.


1억 원 상당의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그가 5000만 원을 납입하게 된 배경은 다소 복잡하다.


A원장은 “당시 B사 임플란트 픽스쳐 라이브러리가 필요해 제공을 요청하자 업체 측이 1억 원 이상 패키지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1억 원은 과하다고 느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B사가 5000만 원으로 한도를 낮춰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B사는 실제로 1억 원이 적힌 구매 계약서를 A원장에게 건넸다. A원장은 “왜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 적혀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니 업체 측은 세금계산서, 캐피탈사를 통한 상환 계획서, 제품 출고량 모두 5000만 원에 해당하니 안심하라고 했다”며 “명목상 계약서에 1억 원을 명시한 것이고, 1억 원에 준하는 할증 혜택도 준다고 제안했다. 구두로 나눈 약속이라 석연치 않았지만 B사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업체를 신뢰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문제는 지난 5월, A원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B사에 해당 임플란트 패키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원장은 5000만 원에 준하는 위약금을 염두에 뒀으나, B사의 입장은 예상 밖이었다. A원장이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에 준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B사 관계자는 “서명한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 엄연히 1억 원 계약이 맞다”며 “당시 A원장이 1억 원 패키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다고 했고, 오랜 고객인 그의 사정을 고려해 우선 5000만 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추후 사정이 되는 대로 수금키로 했다”는 것이다.


녹음 파일이나 핸드폰 문자 등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이미 양측 모두에게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급기야 A원장이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황을 제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본격적인 감정 대립이 뒤따랐다. 수 차례 공방 끝에 B사 관계자 명의로 사과문을 전달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양측 모두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전문가에 따르면 원장과 업체 간 오랜 관행을 기반으로 형성된 방심과 배려가 결국 서로에게 골칫거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서가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큼, 작성과 검토 시 거듭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혹 계약시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대화를 녹취 또는 문자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의 대화라면 상대방에게 녹취 허락을 구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