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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절세효과 확실 치과 경비항목 꿀 팁 주목

환자 합의금, 학회·협회비, 진료비 환불 등 꼭 챙겨야
정부지원금 매출과 동일효과 무조건 지원 유리 조언
직원카드 결제 시 지출결의서 전달해야 누락 방지

 

경비를 신고할 때 치과마다 적잖은 고민과 우려가 교차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한 만큼 돌아온다는 경비 관리 및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했겠지’하고 넘기는 순간 수백만 원의 세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회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경비를 직원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송금해 준 경우라면 카드전표만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될까. 아니다. 카드전표만 전달한다면 이것이 치과에 귀속되는 카드인 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경비처리를 할 때 국세청 등에서 취합한 데이터와 중복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경비가 누락된다. 번거롭겠지만 이체영수증을 출력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구분해 전달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차량 리스와 구매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는 A 원장이 있다면 일단 정답은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이다. 경비 처리의 관점에서는 차량 관련 경비처리 연 한도가 1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량 매입을 결정하는 시점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참고로, 일시불로 매입하는 경우의 할인 금액과 자산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금액을 비교해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업무용이라면 차량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차량관련 세법이 변경되면서 1대는 괜찮지만 2대부터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필요경비가 100% 처리되고 그렇지 않다면 50%만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 경비처리 해야 더 이득
만약 개원의 B 원장이 경비가 모자라고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재료를 미리 샀다면 어떻게 될까. 살 수는 있지만, 재료는 매입금액이 아니라 사용금액이 경비처리 된다. ‘사용금액은 원가로 세무조사와 유관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왜곡되게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최근 발간된 치협 ‘세무노무백서2021’의 해석이다.


요즘 개원가에서도 관심이 많은 정부지원금의 경우 진료 외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을 산출할 때 합산된다. 따라서 매출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세금의 대상이 돼 세금을 최대 49.5%를 납부한다고 해도 조건에 부합해서 받는 지원금이므로 추가 비용 없이 최소 50.5%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니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기부금의 경우 ‘경비처리’가 더 유리하다.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하면 소득세율만큼(6.6%~최대 49.5%), 소득공제로 처리하면 16.5% 또는 33%만큼 환급을 받기 때문이다.


치협의 ‘세무노무 백서 2021’에는 이처럼 놓치면 손해 볼 경비 관리 및 신고 관련 체크 포인트들이 Q&A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회원 전용 로그인 → 개원114 → ‘세무노무백서 2021 e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