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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의, 열악한 근무환경 ‘여전’

업무 대행 신분에 급여 2~300만 원 고작
5년마다 재계약 임금 초기화…경력 물거품

“코로나19로 인해 응시, 재공고 계약 절차가 늦어져 보건소에 출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치과에서 단기간 알바를 뛰었고요. 5년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게 너무 슬퍼요.”


치과의사 A씨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한파를 몸소 체험했다. 보건소 응시·재임용 결과발표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늦어졌기 때문. 결국 A씨는 한동안 보건소와의 재계약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여타 다른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의사들의 고용 불안감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가칭)대한공공치의학회(회장 김미자·이하 공공치의학회)에 따르면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대다수는 ‘업무대행’이나 ‘임기제’ 등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기관치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소에 근무 중인 치과의사들은 일주일에 2~3일간 근무하며, 급여는 월 2~300여만 원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5년 근무 이후에는 보건소와 새로 재계약해야 다시 일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엔 월급이 경력과 관계없이 초기화된다.


업무대행은 지역보건법 제24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보건지소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박창진 공공기관치과의사회 고문은 치협·공공치의학회 간담회에서 보건소에 따라서는 치과의사를 업무대행으로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급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보건법에는 직역별로 최소 배치 기준만 정하고 있다”며 “직역에 따른 정규직 비용 유지나 배치 정원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닌 탓에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미자 공공치의학회 회장은 공공의료기관 내 치과의사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내 치과의사의 정규직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는 치과의사가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진출할 경우, 후배 치과의사들의 새로운 취업활로를 개척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자 회장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처럼 시·도청에 일반공중·장애구강사업 관련 구강행정업무담당에 치과의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의사, 약사, 보건직처럼 특화된 영역과 일반영역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