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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추진

김성주 의원, 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신고 땐 업무 금지…불법 리베이트 근절 강화 방안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온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중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의 범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를 새로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을 명시,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의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