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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과태료 부과 유예 강력 요구

강충규 부회장 비급여진료비용 의료계 간담회 참석
정부의 정책 강행 강한 유감 표명 치과계 상황 설명
“비급여 자료 미제출기관 소명절차 인지 차질 없어야”

치협이 정부에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강행에 대한 강한 불만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비급여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근거 법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 이후로 유예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별개로 이달 중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소명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해당 기관들은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입장과 관련 헌소 및 헌재 앞 1인 릴레이 시위 상황 등을 전달했다.

 

또 비급여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헌재 판결 이후로 미루고, 과태료 부과 시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0월 8일 기준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치과의원은 1만7364개 기관으로 전체 대상기관의 96.8%이며, 미제출기관은 575개 기관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미공개 유형은 자료제출 사이트에 아예 로그인을 하지 않았거나, 자료 저장 후 미제출,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거짓제출기관 등이다.

 

정부는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이나 저장 후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소명기간을 주고 소명자료를 받는다.


또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거짓제출기관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3주간 소명기간을 주고 소명자료를 받는다. 


소명기간 내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소명내용의 타당성을 살펴 과태료 부과 유예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 과태료 부과대상 중 자료제출일로부터 가격공개 이전 휴폐업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휴폐업, 휴폐업 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속한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절차를 10월 중 해당 기관에 공지하고, 11월 중 최종 조치내용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1차에서 3차 위반까지 동일하게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충규 부회장은 “정부에 의료비 구성의 다양한 부분을 배제한 채 지역별 단순 가격 비교사이트 같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전달했다”며 “비급여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과태료 부과 의지를 계속해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소명절차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