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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방지 업무 편람 발간

각종 서류 양식부터 환자 안내 카피까지 제공
의료시설 내 주요 인권침해 해결 길잡이 기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내 폭언 사건 발생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무려 10곳 중 약 8곳이 폭언 사건을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문제 해결 비율은 불과 1~2% 내외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 활동 확대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복지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인권보호 업무 편람(이하 편람)’을 발간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설치 1주년을 기념해, 각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편람에는 인권보호의 개요부터 실태, 의료기관 내 인권보호 영역, 인권보호 관리 체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각 내용과 기준이 상세히 담겨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 심리 평가 척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과 이에 따른 업무 서류 양식, 상담기관 정보까지 수록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편람은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법을 직책에 따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실제 사건 발생 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2단계 절차에서 피해자는 ‘부서장에 사실 중심 보고 및 도움 요청’, 상급자 및 부서장은 ‘피해자 면담 및 비밀 보장’, 인권보호 관리자는 ‘증거자료 확인 및 일지 작성’ 등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식이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시설 내 게시 가능한 환자용 안내 카피까지 제공해,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편람 전문 및 자료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공지사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