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강력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000건 가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 기간 동안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발생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치과계 및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