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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방안 4개 단체 공조

치협·의협·병협·약사회 협의체 구성 지속 논의
국회 추진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 미비점 지적

 

치협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가 나서 환자 개인정보와 의사의 전문지식이 결합돼 생성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올바른 활용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의약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 회의가 지난 6월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치협의 홍수연 부회장과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의협의 이정근 상근부회장, 유소영 정보통신이사, 김성현 기획자문위원, 약사회의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김병주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이 법안의 주 내용이다.

 

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이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은 환자의 질병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의료기관 외부로 유출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와 더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홍수연 부회장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의료인의 전문지식이 포함되는 보건의료데이터 처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단체 등과 협의하며 국민의 건강정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