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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논의 재점화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 2개 법안 상정 논의 예정
과방위서도 5개 법안 계류, 부처 간 협의 필요
여야 설립 공감대는 형성…재정 당국 설득 과제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차제에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6월 28일 예정된 제1차 제2법안소위에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일부개정안의 상정을 예고했다.

 

안건 심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2021년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된 이후 2년 3개월 여 만에 이뤄진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가 된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모두 8개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5건이 발의됐다.

 

# 치의학·산업 급성장, 당위성 뒷받침

국회 안팎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우선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명시한 데다 최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뒷받침 되면서 큰 틀에서 설립의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정쟁과는 무관한 소재고,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치의학 연구개발 촉진으로 국민 구강건강권 보장 및 치의학산업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현재 과방위에도 5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중복에 대해 일정 부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에서도 기관 간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사항이므로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 당국 설득이 이후 가장 지난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