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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불복 소송 · 고소 남발 치과계 ‘고질병’ 됐다

회장단 선거 전후에도 어김없는 소송 봇물 발목잡기 재현
개원가 “치협이 소송 휘말려 있으면 일은 언제 하나요?”

치과계 내부 고소, 고발에 의한 치협의 회무 동력 누수가 심각하다. 저수가 과당경쟁, 스탭 구인난, 가중되는 행정업무 등 민생 현안들을 눈앞에 쌓아 두고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선거불복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검토하고, 언제 호출할지 모르는 검·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회무에 끊임없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회원들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상> 근거 없는 횡령 의혹까지 약해지는 치협

<중> 치협 회무 공백의 시간들, 회비 낭비 결국 회원만 피해

<하> 치과계 내부 총질, 이젠 멈춰야.

 

 

“선거 과정에서야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선거 전까지는 치열하게 싸워도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번째인가요? 치과의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진짜 다 모르고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난 3월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한 회원의 하소연이다.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관위를 통해 제기됐던 각종 불법 선거운동 정황, 1차 문자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을 이유로 곧 선거불복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을 때 일선 개원가에서 내보인 첫 반응은 우려 섞인 한숨이었다. ‘치협이 소송에만 휘말려 있으면 일은 언제 하느냐’는 것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33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후보 측이 지난 5월 3일 치협을 상대로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 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부회장단의 당선 결정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한 것이다.

 

또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진 원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계속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당선인이 치협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례가 타 후보에 비해 많고, 특정 매체와 결탁한 선거운동, 회원 정보 취득 및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회장 지위를 이용한 다빈도 언론 노출, 1차 문자 투표 당시 투표 시작 시각을 변경한 건 등이다. 소 내용의 상당부분은 고소한 원고 측 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 그대로 대입해도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올 것이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치협의 노력과 법률비용 지출은 막을 수 없다. 결국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3대 치협 집행부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소송 관련 법무대리인 선정 위임의 건’이 의결됐다. 새 집행부 출범 후 최초 법률비용 지출이 회원과의 소송에서 발생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안건이 의결된 이사회에서 당선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박태근 협회장 개인이 아니라 치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1년 7월 19일 박태근 협회장이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치협을 흔드는 송사는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2022년 3월 18일 김종수 전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2021년 9월 4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성동경찰서는 2022년 7월 ‘피의자 불송치’ 결정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했다. ‘혐의 없음’ 결정이 난 것이다.

 

# 치협 내부회계 자료 유출 다반사

 집행부 비난 여론몰이 자료로 사용

또 김종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4월 19일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과 관련 박 협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지난 6월 22일 나왔다.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이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촉을 박태근 협회장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치협 대표의 지위로 행한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했다.

 

치협 집행부가 변경돼 새롭게 선출된 협회장에게 기본적으로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은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반복될 뿐이다. 더 이상 이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고소, 고발 외에도 치협의 대관업무, 정책개발 관련 예산의 유용 여부에 대한 일각의 의혹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치협 내부 감사 및 회계 자료 유출, 이를 바탕으로 한 치협 집행부 비난 여론몰이가 여과 없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경찰의 협회 예산 입출금 내역과 관련한 내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에는 치협이 유관 단체 관계자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치협의 회무 동력을 떨어뜨리는 치과계 내부자에 의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장 선거 기간이 되면 각 후보 캠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결과에 승복하고 치과계 내부 소송을 멈추겠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어김없이 선거불복 소송을 비롯한 각종 내부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꾸만 치협 회무 시계가 멈춰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