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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소송 등 법률대응 비용 연간 1억 원 회원 혈세가 줄줄 샌다

직선제 도입 후 매번 불복 집행부마다 3억여 원 지출
대외적으로 집행부 신뢰도 타격 현안 해결 어려워져

치과계 내부 고소, 고발에 의한 치협의 회무 동력 누수가 심각하다. 저수가 과당경쟁, 스탭 구인난, 가중되는 행정업무 등 민생 현안들을 눈앞에 쌓아 두고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선거불복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검토하고, 언제 호출할지 모르는 검·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회무에 끊임없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회원들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상> 근거 없는 횡령 의혹까지 약해지는 치협

<중> 치협 회무 공백의 시간들, 회비 낭비 결국 회원만 피해

<하> 치과계 내부 총질, 이젠 멈춰야.

 

‘공수교대(攻守交代)’. 원활한 회무를 위해 소모적인 소송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던 입장에서 낙선자의 입장이 되면 승복보다 결과를 뒤집을 작은 불씨를 살리는데 여념이 없어진다.

 

선출직 치협 임원을 꿈꾸는 후보들은 대부분 중앙회가 됐건 지부가 됐건 회무 경험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 선거불복 소모전의 끝은 시간과 돈의 낭비, 결과에 불복했다는 ‘불명예’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움을 끝내 포기하지 못한다. 그 과정이 몇 번 진행되는 동안 회무 동력과 회원들의 회비는 줄줄 새어 나갔다.

 

협회장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본격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는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린다. 회원들의 민의를 더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선거인단제 선거, 그 다음 직선제로 치러진 2017년, 2020년 선거에 어김없이 각종 소송이 제기돼 치협의 원활한 회무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014년 4월 26일 선거인단제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회원 9명이 ‘선거인단제 시행 정관개정안 무효’를 주장하며 선거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치협 정기총회에서 기존 대의원제 선거방식에서 선거인단제도로의 전환을 의결한 대의원들의 자격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각 지부에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지 않아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의 주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협 산하 각 지부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해당 소를 기각했다.

 

당시 선거인단제도로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직선제를 지향하며 징검다리로서의 역할로 선택했던 제도로, 회원들의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향에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소송 때문에 치협은 선거일 직전까지 애를 태우며 가처분 소송 인용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후 2017년 4월 4일 첫 직선제 선거를 통해 30대 협회장에 당선됐던 김철수 치협 고문도 선거무효소송 때문에 애를 먹었다.

 

해당 소는 당시 1차 투표 진행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투표문자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것으로, 재판부의 인용 판결이 나오고 김철수 고문이 재선거에 단독 출마, 2018년 5월 8일 재당선 되는 과정까지 치협 회무에 지장을 준 부분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재선거 과정 협회장 잔여 임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임총까지 열어야 했으며, 3개월 간 협회장 자리가 공석이 돼 협회장 직무대행이 최소의 필수 회무만을 유지하는 등 말 그대로 치협이 잠시 멈췄었다.

 

이를 두고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선거과정의 정당성을 복원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했지만, 애초 30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이 재선거에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재선거가 결국 현직 협회장의 재신임을 묻는 정도로 진행되며 많은 시간과 관련 예산이 소요됐다.

 

30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어떤 후보도 선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해당 소에 대해 당시 당선된 집행부와 지부장협의회 등은 철저한 내부점검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약속하며 소 청구인들에게 소 취하를 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음 선거에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2020년 3월 17일 제31대 협회장에 당선된 이상훈 치협 고문에 대해 함께 결선에 올랐던 박영섭 후보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선거 전 이상훈 후보 측 캠프의 특정 지부 지원 공약 등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치협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택한 것이다. 해당 소는 기각됐다.

 

 

# 입장 바뀌면 소송 돌입 하나?

   치협 법무비용 대부분 내부소송으로 “안타까운 현실”

당연히 이상훈 집행부의 회무에도 차질이 왔다. 당시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 이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에 주력하고 있던 상황으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에서 겪었던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불안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31대 치협 집행부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대응 최일선에 섰던 인물은 장재완 법제담당 부회장이었다. 당시 장재완 부회장은 “박 후보가 치과계 회무를 오래 해온 전직 치협 임원으로서 가처분신청 등을 취하하고 치협을 위한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치협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 청구인 중 한명이 됐다. 같이 소를 제기한 김민겸, 최치원 후보도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이사직을 역임한 임원 출신들이다.

 

이 같은 선거불복 소송 외에도 치협 내부자료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에서 벌어지는 치협 대관업무에 대한 검경 수사 등이 일정시기를 두고 반복되는 양상이다.

 

첫 직선제 선거 도입 후 각 집행부마다 지출하고 있는 법률비용은 연간 1억여 원, 한 집행부 당 3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재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협회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이에 따른 법무비용이 지출되면 이를 또다시 횡령, 배임혐의로 소송을 거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는 법무비용이 회무와 관련해 쓰이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내부 소송으로 지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 남는 것은 없고 소모적인 소송전의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