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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 제출 29일 마감, 미제출 시 과태료

8일 기준 미제출률 대상 기관 중 약 41%
‘2022년 → 심평원’, ‘2023년 →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오는 29일(금) 마감되는 가운데, 대상 기관 중 41%가 아직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초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능한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까지 202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최근 전국 치과로 발송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미제출 치과는 ′22년 969개소, ′23년 142개소로 파악됐다. 이는 대상 기관의 약 41% 수준으로 아직 절반가량의 치과가 미제출 상태인 상황이다.

 

특히 ′23년의 경우 대상 기관 194개소 중 불과 52개소만 제출해, 미제출률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개별 치과는 필히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접수를 마쳤더라도 전산 시스템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미 제출한 기관이라도 마감일 전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좋다.

 

또한 최근 심평원 등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문자는 미제출 기관만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문자를 수신했다면, 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필히 점검해둬야 한다.

 

′23년도 자료 제출을 마친 치과 또한 ′22년도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제출을 마쳤더라도 지난해 미제출했다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이하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21년도 미제출 치과는 이미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연도별 자료 제출 유무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kr.kr) → 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제출 연도별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념해야 한다. 2022년도 미제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미제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심평원 접수는 팩스(033-811-7445)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등 별도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제출 후 유선 확인도 필히 마치는 편이 좋다.

 

건보공단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메뉴 → 자료 제출 → 가격공개자료제출’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특히 2022년도 자료 제출의 경우, 서면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제출 항목 등을 구분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및 비급여 항목 리스트 제공에 나섰다. 각 서류는 치협 홈페이지 배너 또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KDA 뉴스 → 공지사항’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2년도 미제출 해당 기관은 치협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심평원에 팩스 접수하면 된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심평원(033-739-1988/1997) 또는 건보공단(1577-1000)에서 받는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자료 제출은 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한데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회원께서는 다시 한번 연도별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