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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치과 흉기 살인미수 60대 징역 4년 실형 선고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흉기 사망 예견 가능
혐의 부인 거부 “생명 절대적인 가치 용납 안돼"

 

남양주의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오른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이다. 당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은 단지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다.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지난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피해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난 9월 15일 남양주 흉기 피해 치과 원장을 직접 만나 단독 인터뷰를 진행, 치의신보 제2979호 5면 및 치의신보TV에 보도하는 등 피해 정황을 자세히 전한 바 있다.

 


무상 치료 감사 대신 칼부림···치과의사 "피눈물"


임플란트 30번 무료 보강 온정에 흉기·낭심 폭행 '뒤통수'
"치료비 환불·방어진료 만이 답" 직원들에 미안·울분 토로

치의신보 10월 2일자 제2979호 5면 기사 리뷰

 

“저희 치과에 100번 이상 내원한 환자인데, 임플란트 치료 당시 보철물에 불편감이 든다고 해서 교합 조정, 임시 치아 등 보강 치료만 수십번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렇다보니 사건 당일에도 그 환자가 저한테 갑자기 흉기를 들이댈 줄 미처 몰랐어요.”

 

남양주에서 개원 중인 50대 치과의사와 그의 직원들이 60대 남성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 치과의사와 직원들은 오히려 해당 환자가 혹시나 치과에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 한 치과에서 환자 A씨가 30cm 길이의 칼을 활용해 치과원장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환자 A씨는 직원들의 제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B원장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B 원장은 앞서 2년여 간 환자 A씨가 100번 이상을 내원하며 보철물 착용에 관한 불편감을 호소해 무상으로 보강 치료만 30번 가량 했다. 이 기간 동안 B 원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여럿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 원장은 “환자가 종종 찾아와 임시 치아를 조금만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지, 평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욕설을 하진 않았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며 “9월 7일에 진료가 예약돼 있었다가 4일 환자가 갑자기 치과에 와서 의아했는데, 이후 하늘에서 벼락 맞듯 당혹스러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직원 도움 없었다면 큰일 날 뻔”

 

B 원장은 이어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 스스로 감당 안됐을 거다. 그날 순간적으로 ‘우당탕탕’하고 넘어졌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 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있었다”고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B 원장은 피해 사진, CCTV에 기록된 영상 자료 등을 경찰서에 제출한데 이어 현재 사건 진술 등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B 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 치과 내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보니 A씨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는 수면제를 못 먹으면 잠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B 원장은 “참 난감한 문제다.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하는 건 불법이지 않느냐. 치료비는 환불하고 방어 진료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료 거부 어려운 현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진료거부 사유와 같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B 원장은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가 더 문제다. 다른 치과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는데 해당 범인이 곧 출소를 한다고 한다. 지금 알기로는 그 치과가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도 직장의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 보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된다”고 한탄했다.

 

치과 직원들도 당시 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치과 직원 C씨는 “요즘은 좀 일할 때 약간 허무감이 든다. 나중에 그 환자가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들다보니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생각도 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치과 직원 D씨는 “요즘 흉기 난동 뉴스가 많은데 남의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원장님이 제일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다. 저도 당시 그때 어깨를 무리하게 썼다보니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내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존재해 비상식적인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찬경 이사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