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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산업 국가 책임 명시 성장 동력 확보 가속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공포’ 의미·남은 과제는?
내년 설립 목표, 예산안 반영 대국회 설득 관건
복지부 차관 참여 설립위원회 가동·역할도 주목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염원을 담은 법안이 정식으로 공포됐다.

국회 통과에 이어 법안 공포로 치의학 및 산업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향후 개원가의 미래 전략 창출이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치과계의 11년 숙원을 풀어낸 치협은 법안 통과 이후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분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지난 16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에 공포된 법안은 1년 후인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공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관련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치의학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또 연구원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게 했다. 이 중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명기하고 있다.

# 연착륙 위해 치과계 내부 역량 결집
정식으로 법안이 공포됐지만 치과계가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내년 연구원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지역 유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상반기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예산 배정까지의 과정이 치의학연구원의 향후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분수령인 만큼 내부 역량을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2억 원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내년 설립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2025년 예산안에 설립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5월 29일로 막을 내리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맞물려 있는 정가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원활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 역시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포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설립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특히 치의학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설립 관련 업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기했다.

이처럼 2024년 상반기는 치의학연구원의 경제성, 필요성,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뜻을 모아야 할 시점인 만큼 치과계의 시선도 법안 통과 이후 후속처리 과정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