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임시 치아 접착 시 환자 입술 화상 주의

의료기구•접착체 사용 과실 의료진 100% 배상 
현대해상화재보험 의료사고•분쟁 사례 등 공유

임시 치아 접착 시 접착제가 환자 입술에 닿지 않도록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화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시 치아 접착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15 치아 부위 임시 치아 제작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우측 입술에 닿아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임시치아 접착 과정에서 접착 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입술에 닿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치아 접착 부위와 화상 발생 부위가 일치한 점 ▲피보험자가 접착 과정에서 기구를 조심히 다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확인, 의료진에게 전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책정했다.


보험사는 피부과 치료비 영수증을 참조한 기왕치료비와 환자가 만 40세 여성으로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1년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경위 및 상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책임 제한과 관련해 접착 과정에서 고온의 접착제에 의한 화상은 의료 행위 자체가 내포한 화상의 위험성이 아닌 의료진 측의 과실로 보이는 점, 환자가 의료사고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 책임 제한 사유를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