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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임진료 치의•간호조무사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의료법 위반 혐의 200만 원씩 선고

간호조무사에게 레진치료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며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개원가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치협에서는 의료법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위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치과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의 계도에 나설 예정이니, 불법 사무장 치과 등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