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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당” 치과 직원에 삿대질•욕설

서울북부지법 벌금 선고

치료비를 오인해 치과 직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법원에서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치료를 받은 후 직원인 피해자 B씨로부터 치료비 납부를 요청 받자 화를 냈다. 치료비가 부당하다고 오해한 것인데, A씨는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삿대질과 함께 “왜 내가 돈을 내냐. 치과의사도 아닌 사람이 O같네. 왜 돈 받아. 빨리 설명하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저속한 욕설로 피해자는 물론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