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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와이어 교환·발치 시 치아 파절 주의

보험사 측 치과 손해배상책임 비율 80% 산정
조정 땐 치아 파절 부위 등 고려 위자료 책정

교정 와이어를 교환하거나 발치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치아 파절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와이어 교환 및 발치 중 치아가 파절돼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A치과 의료진은 환자 K씨를 상대로 부정교합 치료 중 교정 와이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치아에 충격을 줬다. 이에 환자 P씨의 치아 일부가 파절됐으며, 이에 분개한 P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부주의로 치아가 손상된 만큼,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은 환자 기대여명이 75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해당 의료분쟁 외 발치 도중 치아가 파절된 사례도 공유됐다. B치과 의료진은 환자 P씨의 #36 치아를 발치하던 중 의료기구를 잘못 활용해 #11, #21 치아를 파절시켰다. 이에 P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는 B치과 의료진이 발치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이는 환자가 40대로 기대여명이 40년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책정하고, 파절된 치아 부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발치 치아와 손상된 치아가 인접해 있지 않은 정도를 고려했을 때, 치과 의료진이 의료행위 중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의료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