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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적발 10건 중 1건 치과병의원

식약처, 오남용·불법취급 의료기관 점검 결과
ADHD 치료제 본인 처방 등 치과 15곳 위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관련해 적발된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치과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통계를 보면 치과 병의원의 경우 15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87건)보다는 크게 적었으나 병원(18건), 동물병원(16건)과 유사한 수치로 조사됐다.


특히 치과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해당 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 처방,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사의뢰 조치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