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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원급 접수 4월 개시…사전 대비 필요

4월 15일부터 두 달간 접수, 3월분 내역 제출
해당 항목,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 등 보고 
본인확인의무화법도 의원급 5월 20일부터 시행
치협 보험위 “회원 피해 없도록 안내·홍보 만전”


오는 3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 대상이 치과의원까지 확대된다. 또 5월에는 본인확인의무화법도 시행 예정이므로, 개원가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각별한 대비에 나서야 부득이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는 지난 2월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4년 각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지부 보험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교환과 의견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또 이를 각 지부 회원에 홍보해주길 당부한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 치과의원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 제출
이날 회의 화두는 오는 4월 15일 접수 개시 예정인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는 지난해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치과의원은 올해가 첫 시행이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적지 않은 행정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대상은 총 1068개며, 이 가운데 치과는 148개가 해당한다. 주요 행위 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임플란트, 치과교정 등이다. 치과교정 항목은 ‘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골격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이다. 또한 치료재료에는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MTA, 지혈제 등이 포함된다. 단, 치료재료의 경우 보고 대상 항목에 포함된 제품만 보고하면 된다. 이에 각 치과에서는 해당 항목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제출할 진료내역 해당 월은 치과의원 3월(연 1회), 치과병원 3·9월(연 2회)이다. 보고 내역은 항목,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 등 22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보험위는 각 치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주요 청구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로써 각 치과가 현재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급여 보고 관련 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용법은 각 청구 업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에 치과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비급여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비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 마감은 6월 14일까지며, 미제출 기관은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한 후에는 원칙상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행정비용 지원 대상 제외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휴·폐업 등으로 해당 월 자료 접수가 불가할 경우, 미실시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월 28일 전 회원 문자를 발송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또 건보공단에서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종별 주의사항과 다빈도 질의응답을 공지했다. 이에 개별 치과는 치협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여러 의견을 제시해, 회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부 보험 임원의 적극적인 대회원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 본인 확인 여부, 진료 차트에 명시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유됐다.


지난 2023년 5월 공포된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개별 치과는 환자의 본인 확인 여부를 필히 진료 차트 등에 기록해둬야 한다. 아울러 QR 코드 등 시스템 구축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이와 관련 보험위는 예외 조항, 행정 부담 최소화,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은 부정 수급을 막고자 하는 취지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요인이 있으며 처벌 조항도 있기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따라서 개별 치과는 본인 확인 여부와 수단 등을 진료 차트에 간단하게라도 표시해주는 것이 향후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관한 사항, 급여 기준 개선, 요양기관 자율점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이 공유됐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