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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교정술 부작용 설명증거 부족 700만 원 배상

대구지법, 환자에 직접 설명 안해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한 치과의사가 턱교정 수술 관련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증거 부족으로 7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한 데 이어, 골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B씨는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A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전담한 재판부는 일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 전 B씨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수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