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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전남,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상정한다

불법·불공정 선거 방지 위해 현 임원 출마 시 업무정지도
전국 시도지부 통회 - 전남지부

 

전남지부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1차 선거와 2차 선거 사이 후보자들 간 야합, 불법 선거운동 소지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다. 

제30차 전남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3일 순천시 삼산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돈오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진형국 의장, 윤헌식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46명 중 45명(위임 17)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남지부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현행 협회장 선거 방식을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치협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결선투표제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와 1차 투표 이후 후보자들 간 정책대결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불법선거, 야합 등의 폐단을 낳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선거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치협 및 지부의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는 치협 정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선거에 나선 현직 임원의 업무를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지시켜 불공정 선거운동의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남지부는 건보 임플란트 개수를 4개까지 확대 또는 75세 이상에서라도 우선 4개로 확대하자는 안과 지르코니아 보철도 인정하는 안, 65세 이상 무치악에서도 건보 임플란트를 적용하자는 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부분)틀니 급여 연령 제한을 우선 폐지하자는 안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부 회칙 개정안으로는 기존 65세 이상 고령 정회원의 회비를 1/2 감면하던 것을 폐지하고, 70세 이상 정회원부터만 회비를 면제키로 했다. 전남지부 올해 살림은 2억2400만 원 규모다. 


최용진 전남지부장은 “오랜만에 순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돼 좋다. 지난해 회계를 집행하면서 못한 부분은 질책해 주고, 금년 해야 할 일에 대의원들이 의견을 가감 없이 주면 이를 회무에 반영하며 회원과 함께 하는 전남지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전남지부 30차 총회를 축하한다. 협회는 분회단위의 회원들까지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돼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놨다. 올해부터는 저수가, 불법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실을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다.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테니 전남지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