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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복지부, 4월 9~26일까지 신규지역 공모 최대 5개 지자체 선정
초등 1·4학년 대상범위 확대, 올해 7월부터 ’27년 2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마감기한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3~5개 지역을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시·군·구 등 기초단위도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제2차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세종 아동 구강건강 향상 효과 입증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4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간이며, 초등학교 1·4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매년 진급하는 1학년, 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기관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로, 서비스내용은 구강위생검사(PHP) 후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실시 필수항목 /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 선택항목)를 실시한다. 

 


서비스비용은 1회당 4만5730원(건강보험 시범수가 공단부담 90%, 아동부담 10%)으로 책정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앞서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했으며,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구강위생상태 17.5% 향상, 우식영구치율 15.6%p 감소, 치아우식 진단비중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공고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