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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내놔라” 치의 살해 협박·욕설

공갈미수 환자에 30만 원 벌금형

치과에서 1억 원을 요구하며 살해 협박 및 욕설을 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공갈미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 한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면서 “명이나 재촉해, 아주 토막을 내버릴테니 사람 하나 죽이고 겨울에 갖다 버리면 10분도 안걸려”라며 욕설 및 협박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씨의 말을 듣지 않고 침착하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사건은 공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점, 법정진술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사건 범행 전 일곱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 중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나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이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