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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교실>
환자의 허위 진술시,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최재갑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학교실)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치과의사는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게 된다. 환자와의 이러한 대화는 질병의 진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 튼튼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에서 초래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치과의사는 환자와의 대화에 있어서 항상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가끔 정직하지 못한 환자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곤경에 빠지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대개 그런 환자들은 본인의 어떤 부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여 치과의사를 속이려고 한다. 이를테면 나이를 속이거나 없는 증상을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허위의 연령감정서나 진단서를 발급 받기를 기도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다음의 증례는 환자의 허위 진술로 인해서 치과의사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례이다.
<증례> 92년 6월 OO치과의원의 K원장은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당했다고 진술하는 환자 P여인을 진찰하고 치과구내방사선사진을 촬영한 다음 #34, 35, 36, 44, 45번 치아에서 치근부 파절이 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 직후 P여인은 이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M여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M여인의 남편은 P여인의 남편을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다. M여인은 비록 P여인과 법원 복도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을 정도의 실랑이를 한 적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P여인의 치아가 5개나 부러졌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것 때문에 본인이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졌다. M여인은 P여인이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상해진단서가 허위라는 점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다.M여인은 먼저 문제의 OO치과의원을 찾아가서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턱이 의자에 부디친 후 여러 군데의 치아에서 통증이 심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서 #11, 12, 13, 23, 25, 26, 47 번 치아에서 치근부 파절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고 나서 M여인은 다른 치과의원 3군데를 연속적으로 찾아가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현재의 구강 상태에 별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하여 M여인은 본인의 구강 상태에 관해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술된 두 종류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OO치과의원의 K원장을 허위진단서 발급혐의로 고소하였다. 즉 M여인은 K원장이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임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결국 M여인의 허위 진술이 K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되어 K원장은 허위진단서작성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진료에 임하는 치과의사의 성실한 자세이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즉, 항상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의료인이 지닌 지식, 경험, 기술을 통해서 최선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증례에서 비록 환자의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진단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치과의사가 진단과정과 진단서의 발급에 보다 신중하였다면 이와 같은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분쟁과 관계되어 있는 환자의 진술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이다. 분쟁과 관련된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거나 때로는 허위의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 대한 문진을 할 때에는 항상 객관적인 증상과 증거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여러 정황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