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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 치과 상해,사기죄 적용

복지부, 국감서 검찰 고발 등 처벌 의지 강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은 물론 상해죄, 사기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달 16일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국회 토론회에서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강조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불법적 행태를 지적하는 한편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일부 치과 네트워크 의원에서 공중보건 치과의사, 치과군의관 등을 아르바이트 쓰고 있다”면서 “이는 농특법 위반은 물론 전문의 수련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를 복지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집한 명단을 전달할 테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신입직원 교육 자료를 공개하며,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무료 스케일링은 무조건 해주지 않는다’, ‘(처음 내원 시)구강촬영, 파노라마 촬영을 100% 다 실시해야 한다’, ‘다음 약속을 잡아 리스케일링 기일을 잡는다’, ‘이를 건드려서 (일부러)이를 시리게 한다’ 등의 자세한 직원 행동수칙까지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물론 이 부분은 모두 의료법에 위반일 것이다. 특히 아프지 않은 치아를 건드려 아프게 한 것은 ‘상해죄’에 걸리는 것 아닌가? 여기에다가 치료비로 돈까지 받으니 ‘사기죄’까지 적용된다”고 성토했다.

 

# 실태·현지 조사 강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 등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겠다”면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찬 차관은 김 의원의 상해죄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상해죄 성립이 된다”면서 “불법 행위가 심각한 곳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차관은 “자체적으로 의료법에 기반해서 뿌리 채 뽑을 수 있도록 감독하고, 실태조사, 현지조사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의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척결의지는 지난달 16일 데이비스 히스 기자 초청 국회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 방송을 통해 문제가 된 병원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 증언 등을 받아 합법적이라고 알려진 네트워크라도 문제 사례가 나오면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곽 과장은 “의료법 33조 8항 시행 이후에도 독점적인 특정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소속 형태로 운영되며 각각의 지점 원장들이 경영권을 갖지 못한 네트워크병원들은 불법으로 본다. 정부 내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