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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은 언제 왜 발생한 것인가?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나이가 들수록 잔존 치아가 적을수록 남은 치아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다. 치아 한 개를 잃는 상실감, 불안감 또한 상당하다. 치아파절 관련 분쟁은 양 당사자는 물론 사건 담당자까지 당혹감을 갖게 한다. 치아파절이 ‘언제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 입장이 팽배한 만큼 책임여부 및 정도를 조정해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신청인(68세 남자)은 우측 제2대구치(#47) 통증으로 피신청인(대학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치아 파절이 확인돼 발치후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게 됐다. 신청인은 신경치료 중에 치아 가운데를 무리하게 파내고 압력을 가해 물질을 채웠고, 치료과정 중 유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일주일 전 치과의원(#47 치통으로 신경치료 받고 간헐적 자발통 상태로 내원함)에서 치료한 크기 이상으로 공간을 확대하지 않았고, 임시충전은 솜 및 임시충전물(caviton)인 부드러운 재료이며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치근 말단 균열이 상부로 진행했거나 무리한 저작으로 파절됐다고 반박했다.

초진(10.4.) 당시 #47 치아의 동요도, 타진, 저작, 치주 탐침 검사시 정상이고 치아파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기재됐다. 10. 12. 임시충전물(caviton) 제거 후, 이전 치과의원에서 치료한 근관 상태를 확인, 근관 소독과 임시 충전을 했다. 10. 19. 근관 길이 측정 및 Ni-Ti 전동기구로 근관 확대 및 세척을 했다. 11. 2. 건드릴 때 불편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약간 뻐근하다고 호소해 근관 확대와 세척을 추가로 시행하고, 이후 재평가 후 근관 충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1. 21. 치아의 통증이 지속됨을 호소했고 임상 검사상 #47 치아에 치관 및 치근 협설측으로 파절선이 관찰돼(수직파절) 발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원 자문결과, 영상 화질이 좋아도 초기에 치아 파절선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진 혹은 사진으로 보이지 않은 미세한 파절선(crack)이 치료과정이나 저작에 의해 파절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근관치료 전에 치관 또는 치근파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합면을 미리 삭제해 강한교합이 되지 않게 하고, 해당 치아 쪽으로 저작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경치료를 받는 치아는 치수강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치질이 삭제돼 약해진 치아는 쉽게 파절되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47 파절은 신경치료 후 약해진 치아에 저작 등 외부 자극에 의해 파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치아파절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신경치료와 관련해 치아파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치아파절을 예방하도록 해야 하나, 근관치료 시술동의서 등 근관치료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위자료(신경치료 중 치아 파절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인 점, 사건의 진행 경위, 치아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로 금 3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Tip  근관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파절 가능성,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자. 치아 파절의 원인, 시점은 정황을 살펴 추정할 수밖에 없다. 각양각색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 보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경우로 분쟁이 장기화  되고, 서로 감정노동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현명한 해결이 필요하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