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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Q&A안 곧 공개”

2기 급여대책 TF 1차 회의…회원 궁금증 해소 노력


치협은 오는 7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적극 힘쓸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기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1기(15차 회의 진행) TF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및 임플란트 급여화 Q&A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특히 이날 TF에서는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급여기준 신설에 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세부인정사항 가운데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가 원칙이지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에 적용하되,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환자들과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TF에서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환자동의서 포함 유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차기 회의까지 논의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TF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과 관련해 치과에서 궁금해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Q&A안과 관련 홍보 포스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회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신경쓰기로 했다.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Q&A와 포스터는 최종 검토 후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급여화 시행 전까지 책자 등으로 제작해 치과로 배포될 예정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과 관련해 회원들의 각종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Q&A 등에 신경써 나갈 방침”이라며 “1기에 이어 2기 TF 위원들 역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