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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과 감각이상- 매식체 식립 중 드릴링에 의한 손상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임플란트를 시술 받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시술 후 턱 주위에 감각이 없었는데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해서 뉴론틴 약을 복용하며 일주일, 한 달 기다렸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겁이 나 치과대학병원 두 곳에서 10회에 걸쳐 신경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손상으로 진단 받았어요. 현재 아랫입술과 턱 주위를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늘 묵직하며, 날씨가 추워지면 입술이 굳는 것 같아요. 우측으로 씹지도 못하고 입술과 턱에 밥풀이 묻어도 몰라요. 평생 이 상태를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환자의 호소이다.

임플란트 시술과 연관된 감각이상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수로 확인을 한다. 감각이상이 제일 심할 때를 10점으로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5점, 3점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지만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 10점이라고 단호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여, 50대)은 3년 전에 하악 좌우 제1, 2대구치(#36, 37, 46, 47) 임플란트를 식립 받고 우측 입술 아래에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 치과대학병원 검사결과 우측 삼차신경 하악분지 부위의 감각저하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시술 2년째 삼차신경의 하악분지 손상에 대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시술 다음날 우측 입술 및 턱 부위에 마취가 풀리지 않음을 호소했으나 며칠 기다려 보자고 했고, 1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신청인이 CT 촬영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드릴에 의한 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피신청인에서 1년간 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대학병원 치과진료를 받게 됐으며, 현재 찌릿찌릿한 불쾌한 이상감각이 처음과 동일하고 3년간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을 받았는데 평생 신경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3~5천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매식체와 하치조 신경관과의 거리는 떨어져 있고 시술부위 감각이상은 드릴링 과정에서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문위원 자문 결과, 특히 하악에 매식체를 식립할 경우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치조신경에서 2~3mm 이상 거리를 두고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47 부위에 매식체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드릴링(dril ling)을 무리하게 한 결과 하치조신경관이 손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식체를 식립한 이후 영상소견을 볼 때 신경관 천공이 의심되며, 시술 후에 환자가 감각이상을 호소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매식체를 제거하고 동시에 약물치료를 함으로써 신경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건은 시술 직후에 영상으로 매식체 위치 등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더구나 신청인이 감각이상을 호소했음에도 방사선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 요구에 의해 1개월이 지나 CT 검사를 한 결과 시술 중에 무리한 드릴링으로 하치조신경관이 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감각이 영구적으로 지속돼 삶의 질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배상보험에서 제시한 금액에 피신청인이 300만원을 추가해 합의하게 됐다. 신청인의 고통을 공감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접근을 한 결과임이 틀림없다.


TIP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불가항력 사고로 과실을 묻기 힘들더라도 설명의무는 면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시술 직후 반드시 영상으로 매식체와 신경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감각이상을 호소하면 그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매식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감각이상을 평생 감수하며 살아갈 환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분쟁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소송은 힘들고 긴 싸움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분쟁 해결의 방향은 분명하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