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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역습”

국회서 권한 강화 제·개정안 발의 잇따라,의료인 영역 도전…치협 등 의료계 긴장

의료기사들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르고 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25일 현행 의료법에서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에 앞서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의료기사의 범위에 속해 있는 치과기공사를 분리해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과 같이 별도로 자격을 명시하고 업무범위도 의료법에 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관련기사 본지 2257호 10면>.


이에 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치과계 구성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즉각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 안경사법 추진 논란

또 최근에는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경사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안경사의 고유·독립 업무를 규정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쟁점은 현행 안경사의 업무범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독립 업무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들은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민건강의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처럼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국회에 의해 조정되게 된다.


한 의료전문가는 “이 경우 각 의료기사단체의 요구에 의해 각 직종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현행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행해지도록 하는 의료기사의 업무범위가 재조정돼 업무영역 구분에 혼란이 오고, 의료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6월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치협과 의협 등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의료기사가 별도의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치과의사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장기적으로 치과의사나 의사가 없는 스케일링센터나 불소도포센터, 물리치료센터 등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 치협 법안 저지 최선

치협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은 모두 의사의 책임과 권한을 축소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현재 의료기사의 지위 및 업무범위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들은 이들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치과의사와 의사의 동의를 얻기 힘든 법안들”이라며 “의료기사 직종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