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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제 운명걸린 소송 어떤게 있나?..의료법77조3항 위헌 여부 전문의 향배 결정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전문의 관련 소송 판결들이 이달 말부터 이어진다.
우선 기존수련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이 이달 30일 나온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기존수련자 700여명이 전문의시험에 응시했다 원서가 반려되자 전문의시험 주관기관인 치협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건이다.

이 판결은 결과에 상관없이 기존수련자 또는 치협의 항소가 이어져 2~3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를 제기한 기존수련자측은 이 소송을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 용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 전문의제도 변화에 구심점이 될 소송은 지난해 11월 전문의 30여명이 ‘전문 과목 표방 시 표방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묻는 헌소를 제기한 건이다.

이 헌소는 내년 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 재판소가 전문의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문의들은 전문과목을 표방하면서 일반진료도 모두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반 개원의들로서는 전문의에 대한 마지막 방패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므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반면 헌재가 기존 의료법의 합헌을 인정할 경우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위한 안전장치가 유지된다. 이로써 전문의들은 지금과 같이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현재 의료법 77조3항 아래서는 올해까지 배출된 1842명의 전문의 중 12명만이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다. 


이 두 소송 중간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월 외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3명이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헌소를 청구한 건에 대한 판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11월 중으로도 예상되는 이 판결에서 외국 수련기관 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인정할 경우, 법 개정이 필수라 국내 기존수련자들도 자연스럽게 경과조치 기회를 얻게 된다.


외국 수련기관 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요구 헌소와 전문의들의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헌소는 표면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의료법77조3항이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비수련자들이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소송 결과는 결국 경과조치 시행여부로 귀결된다.


최남섭 협회장은 “각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우선 소송결과들에 앞서 정부가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