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22.8℃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8.6℃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8.2℃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임플란트 반복탈락에 따른 책임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희망은퇴연령이 72세로 높아졌으나 실제 은퇴연령은 53세로 나타난 기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됐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피부로 느껴진다. ‘시작이 반이듯 환자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계획을 세우냐’에 따라 전신건강은 천양지차로 차이 남을 알 수 있다.

신청인(63세, 남)은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제작을 받았다. 3년간 매식체가 수회 탈락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했다. 신청인은 시술 전 치조골 상태에 따른 임플란트의 탈락 가능성 및 시술의 어려움 등을 설명을 했다면 치료받지 않았을 것인데, 임플란트 4개(800만원), 상하 똑딱이 틀니(overdenture, 400만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고, 3년간 55회 치료를 받는 동안 잦은 매식체 탈락과 극심한 통증으로 식사가 부실해 체중(5Kg)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시술 전 뼈가 부족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재고정이 필요함을 설명했으며, 3회 임플란트를 재고정했으나 계속 빠져 대신 틀니를 새로 제작해 주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본 건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치과의원을 선택했다. #31, #32, #41, #42에 임플란트 시술(수명 10~12년) 후 똑딱이 의치를 유지하고 #11, #12, #21, #22에 포세린 브리지 보철(수명 6~8년)후 상하악 틀니를 계획했다. 4개 치아에 임플란트(2.1×10mm)를 식립(2010. 12.)하고 1년간 상태 체크(26회)를 하면서 2개월 만에 #31 매식체를, 8개월 후 #41 매식체를 제거했다. 1년 후에는 #31, #41 임플란트를 재 고정(interlock system 이용)하고 #31 매식체를 제거했다. 3회(2012. 4. 18. ~ 4. 24.)에 걸쳐 4개의 임플란트(3.0*10mm)를 재고정, 골 이식이 기재됐으나 이식부위는 기록되지 않았다. 6개월간 상태를 9회 체크했다. 2012. 11. 하악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제작 받았다. 3개월간 4회 상태를 체크 받고, 2013. 3. 22. #32, #41 임플란트를 재고정했다. 2013. 4. 임플란트 4개가 모두 빠져 결국 상급병원 진료를 받았다.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하악에 임플란트를 시술받았으나 8회 탈락을 주소로 내원,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상악 #11~#23 치아를 제외한 무치악 및 하악 완전 무치악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을 통해 임플란트 치료 또는 가철성 수복물을 통한 전반적 치과치료가 필요(향후치료비는 3천만원 추정)하다고 진단 받았다.

신청인은 현재 라면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대충 식사를 하는 상태이고 상급병원에서 치조골 상태가 불량해 치료가 쉽지 않다며 불편한대로 그냥 살도록 설명했다고 한다.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치료계획 전에 식립할 부위에 매식체가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뼈가 있는지, 상부 의치 압박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각화치은이 충분한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정확한 진단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전 파노라마 소견에 치조골 상태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시 골유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상악 전치부에는 치아가 있으므로 의치 장착을 할 경우 하악보다 교합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의치의 안정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임플란트 식립 및 의치제작은 무리한 계획이었다.

만약 신청인의 요구로 임플란트 식립을 했다면 1차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한 이후에는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변경했어야 한다. 하지만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치과치료 4년 전 고혈압, 초기 폐암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치과 문제로 겪은 고통에 안타까울 뿐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책임을 50%로 1천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Tip
임플란트 시술전 환자의 특수한 상황(치아 및 치조골 상태)에 따라 예견되는 상태(예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를 치료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야 한다. 시술후에는 환자호소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임시방편적 조치가 아닌 상태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럴 경우라면 어떠한 분쟁에도 당당해질 수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건강에 직결됨을 염두에 두고 상생이 평안한 삶임을 강조하고 싶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