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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치관 제작 치과의사 고유 업무”

치협 “법 규정대로 원칙 따라야” 강조, 치과위생사 임시치관 탈 부착 가능

임시치관(Temporary crown) 제작의 주체와 업무영역을 놓고 치과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최근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임시치관 직접 제작은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라는 요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를 둘러싼 오해와 혼란이 개원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현장의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계 구성원들 역시 각각 ‘원칙론’과 ‘현실론’을 언급하며 ‘갑론을박’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쏟아지는 억측과 예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회원들이 인지해야 할 대전제는 임시치관 제작은 분명히 치과의사가 해야 할 고유 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를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치과기공사가 임시치관 제작을 하는 행위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지부 역시 해당 유권해석을 통해 “임시치관 직접 제작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 일선 개원가 반드시 인지해야

현재까지 정리된 치협의 입장 역시 “법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시치관의 경우 원칙대로 술자인 치과의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치과기공사에게 제작을 맡기는 수순이 ‘정론’임을 강조한 것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 동안 임시치관 직접 제작과 관련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관행보다는 법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일선 개원가에서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연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계 안팎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법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임시치관의 장착이나 제거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임시부착물의 장착이나 제거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치과의사가 임시치관을 제작하되 치과위생사가 체어사이드에서 진료 보조를 한 후 최종 적합은 치과의사가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