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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요구 행정소송 '각하'

행정법원, "기존수련자 시험 끝난 뒤 소송 해 부적합" 판결

기존수련자들이 치협을 상대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요구한 행정소송이 반려됐다.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기존수련자들의 요구는 일단 제동이 걸린 판결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기존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판결은 소송의 형식의 갖춰지지 않을 경우 내리는 판결로 원고 측의 소송 내용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측(기존수련자)이 제7회 전문의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인 올해 2월 25일에야 소를 제기해, 소를 제기한 당시부터 이미 지나가버린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기회는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라 해당 소송을 통한 원고 측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를 제기한 제7회 전문의시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기존수련자들은 전문의시험 경과조치 요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7회 전문의시험에 응시했다 원서가 반려되자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다. 기존수련자 측은 해당소송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도 이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가 경과조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소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각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기존수련자 측은 항소보다는 올해 제8회 전문의시험을 기준으로 같은 소송을 시기를 앞당겨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로 우선 전문의시험 경과조치와 관련된 소송은 치협이 고수하고 있는 현행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유지’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다. 해당 행정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해도 그 최종 판결시기가 향후 3~4년 후로 더 미뤄지기 때문이다.    

기존수련자 측은 “판결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2주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2건의 헌소결과가 계속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내 외국의 수련기관 수련자들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요구한 헌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초에는 국내 전문의들의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물은 헌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