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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교정치료는 정말 필요했을까?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윤달이 있는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곱다. 그야말로 ‘만산홍엽’ 가을을 느끼는 나날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삶 속에 원칙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세상을 나는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말이다. 그런데 의학을 임상에 적용하는 진단,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방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남철처럼 진정한 중용의 모습이다. 특히 치과 진료 현장에서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진료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분쟁예방에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신청인(남, 41세)은 치아의 아말감이 탈락돼 재충전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은 턱관절 교정이 필요하다며 상하 치아 10개에 레진 치료를 했고 이후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등이 발생했다. 신청인은 진료의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턱관절의 문제를 언급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부적절한 시술로 2년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저작곤란, 턱관절 및 얼굴근육 통증, 부정교합, 음식물이 끼는 구취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26, #27 치아의 아말감이 파절된 것은 턱관절 증후군 ‘아관긴급’과 연관된다는 설명을 하고 교합조정을 했다. 6개 치아(#16, #26, #27, #36, #37, #46) 보철 상태에서 턱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턱 디스크 교정을 위해 레진치료를 권했다. 턱관절 통증 및 앞니의 틀어짐 등은 교정 중에 나타날 수 있고 운동과 수면자세를 바로하면 없어지는데 불편을 호소해 교합을 정상으로 하고 스프린트를 제작해 주었다고 답변했다.

사실조사에 의하면 #26, #27 아말감이 탈락돼 레진 충전을 한 후에 #14~#17, #24~#27, #37, #47 치아에 레진을 충전했다. 7개월 후 신청인이 턱관절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레진 제거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정상교합을 만들고, 아관긴급을 해결하기 위해 스프린트 장치를 무료로 제작해줬다. 이후 구치부 저작시 불편함과 턱 주변 근육의 통증, 구치부 식편압입을 주소로 타 치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구치부에 과도하게 부착된 레진에 의해 교합이 높아져 주변 근육이 적응하지 못해 근육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악물기 습관으로 치통이 수반된다. 구치부 과잉 레진 제거와 교정치료가 필요하고, 레진 제거 후 구치부 레진 부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교정기간은 18~24개월로 예상되고, 비용은 약 500만원을 예상했다.

자문결과 턱관절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고 아말감 탈락으로 내원했는데 진료 의자에 누운 상태의 환자에게 성급하게 턱관절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턱관절 세척술, 보톡스 등 근이완제 주사, 스프린트 등으로 치료하며 처음부터 교합을 변형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레진을 제거하면 치열은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무료로 스프린트를 제작해준 것은 부적절한 턱관절 치료의 보상으로 사료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통용되는 턱관절 교정치료 방법과 다른 시술방법을 적용했고, 레진치료 후 턱관절 통증 및 앞니의 틀어짐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진술과 신청인이 호소하는 부정교합 및 턱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일치하며, 타 치과의원의 소견처럼 구치부의 과잉 레진이 확인되어 레진이 모두 제거되지 않아 이후 부정교합 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적절한 레진치료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은 부정교합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레진 치료의 목적 및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 피신청인 의원이 턱관절 교정 전문의원이고, 신청인도 레진치료로 턱관절을 교정하는 것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시술 6개월 후 레진을 제거하고 턱관절 교정을 위해 스프린트를 제작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교정 진료비는 인정 하지 않은 140만원을 배상 결정했다.

TIP
환자가 호소하지 않으나 필요한 진료로 생각된다면 객관적인 진단을 근거로 치료방법, 과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인 진료와 달리 특별한 치료일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전문가로서 신뢰형성은 물론 재량남용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