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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광고도 무용지물 위생사 구인 ‘막막’

의기법 계도 2월 종료 “범법자 불릴까” 근심, 진료 보조업무 차질 불보듯…개원가 곤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 경우 당장 3월부터 진료보조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3월 이후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은 치과위생사가, 이밖에 수술보조와 주사행위 등은 간호조무사만이 행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스탭인력 구하기가 힘든 개원가로선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주요도시 평균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
과는  주요도시 평균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30%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실제 서울의 모 치과는 최근 고민 끝에 유료 구인구직 사이트에 한 달 가까이 100만원
에 이르는 구인광고비용까지 들였지만 결국 치과위생사를 구하는 데는 실패했다.

해당 원장에 따르면 구직을 원하는 연락이 5~6건 정도에 그쳤고 그나마도
면접을 위해 오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등 성과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치과는 여전히 스탭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결혼이나 이직 등 각종 연유로 인해 갑작스레 스탭이 치과를 그만 둘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존 스탭들의 눈치까지 보게 될 때도 많다는 게
개원가의 하소연이다. 

최근에는 갓 졸업한 새내기 치과위생사들의 상당수를 대형치과나 네트워크치과들이 각종 복리후생과 교육시스템 등을 내세우며 우수한 인력들을 선점하고 있기도 해
동네치과의 스탭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인력난으로 인해 의료법과 의기법 위반으로 벌금 및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갓 졸업한 페이닥터 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또한 구인난의 영향으로 치과의사들이 바빠지겠지만 진료업무에 치과의사가 좀 더 신경써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치협도 의기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월 이후 업무범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법 개정작업을 고려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과 외에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의견을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20개 고교에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치의보건간호과 졸업자들의 치과로의 미진한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