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법에 묶인 치과” 3월 진료보조 대혼란

“치과위생사 수술 보조 못하고 간호조무사는 의기법에 막혀 할 일 잃어…법 현실화 시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이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당장 3월부터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의기법에 발목이 잡혀 상당수 치과진료보조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듯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의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전국 치과의 절반 이상이 진료보조인력난으로 탈법 상태가 되고, 아울러 치과진료를 받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는 등 대혼란이 예고돼 관계법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주요도시 평균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31%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등 수술 진료보조, 주사행위, 생체활력징후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구인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위생사를 도와 행해야하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도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월말까지 이들 치과들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전국 치과의원 절반 이상이 탈법의 소지를 안고 국민들을 진료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 치위생사·간호조무사 진료보조 혼란

의기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및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업무영역상 의기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치과의사 및 치과는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5일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치협은 “이번 직역간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3월부터 국민들에게 대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두 단체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걸음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러한 치과근무 직역간의 갈등은 단순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모든 직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위가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및 관계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치과의료계 직역간의 상생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치과현실에 맞는 관계법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업무분장 노력 계속해 나갈 것”

박영섭 치협 치무담당 부회장도 “법은 법이니만큼 일단은 지키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치협은 업무분장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래도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그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의기법과 관련해 3월 이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현행 법령의 불합리함을 알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치과의사법이나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간호인력개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으로 구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정부계획에 치과계 의견도 적극 반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유휴인력을 발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