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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커다란 경고 그림 넣는다

내년 가을부터 앞뒤 면적 50% 이상 크기 삽입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통상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다. 이중 경고 그림 비율은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경고 그림의 내용은 복지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법안소위는 정부와 담배회사의 준비를 위해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가을부터 담뱃갑에 본격적으로 경고 그림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국제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서명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관련 법안이 11차례 발의 됐지만 계속 무산돼 왔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올해 초 담배 가격을 올리며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 복지위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정부 금연정책의 확실한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