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6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이다.
법률안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의 등록절차와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장관의 심의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외국인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해당기관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 방법 등도 설명해야 하며, 다시 해외로 나간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금액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관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