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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제도 개방안 또 부결

<3신> 대의원 175명 중 107명(61.1%) 반대...소수정예 전문의제 고수 의지 보여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25일 열린 제6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 제7호로 다뤄진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이 재석대의원 175명 중 107명(61.1%)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64명(36.6%), 기권 4명(2.3%)이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이상훈 경기지부 대의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면 총회 의결에 앞서 회원들에게 다시 알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선 총회에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기로 한 대의원들의 의결이 갑자기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의료법 77조3항이 살아있다. 이 조항이 헌소에 가서 지면 바뀐 상황에 따라 전 회원의 의견을 총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동기 서울지부 대의원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은 우리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선 판례에 준해 갈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이를 개정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전문의제도 개선방향 로드맵을 세울 때에는 법률적인 시행 가능성에 중점을 둬 각론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근 치협에 제시하고 총회 의결을 요청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 대한 우선적 경과조치 부여’, ‘기존수련자에 경과조치 부여’,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자격기한이 끝나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문제 해결이 정부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당장 2017년도부터 발생할지 모르는 전공의 수련시스템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오전 총회에서 정부입장 설명에 나선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의 제도 개선안은 이미 2012년 내놨던 안과 같다. 그때와 다른 것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자격기한이 다해 가 반드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안을 큰 틀에서 의결해 주면 복지부는 치협과 TF를 구성해 전문의제도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의 자격갱신문제, 치대 입학정원 문제, 치과의료인력 해외진출 문제 등 치과계 현안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협조하겠다. 경과조치 시행 방안 마련까지 걸릴 2년이란 기간 동안 제도 세부방침도 충분히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하며 조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결정은 앞선 총회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김명수 대전지부 대의원(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문제 해결에 관한 사안만 분리해 표결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개선안 별도분리 표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요청사항에 따라 원안대로 표결이 진행됐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협의 전문의제도 관련 정책방향은 확실하다.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소수정예 고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 여부를 묻고 있는 헌소 결과, 이언주법 국회 통과 여부 등을 보고 정책방향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복지부 전문의 개방" VS  "치협 현안 고수" 시각차... 전문의제 앞날은 ?

현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묻고 있는 소송건수는 두건이다.


지난
20132월 외국의 수련기관 수련자 3명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요구한 헌소를 진행한 건과, 같은 해 11월 전문의 30여명이 전문과목 표방 시 표방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3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소를 제기한 건이다. 두 가지 헌소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기존수련자들이 지난
20142월 치협을 상대로 전문의시험 응기기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나,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은 후에는 항소 등 이어지는 소송을 중단했다.


치협은 의료법
773항에 대한 헌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고수 정책을 강력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함께 이언주법으로 불리는 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계속해 추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1413, 당시 복지위 소속이었던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5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강화하고, 전문의의 경우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차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규정을 다루고 있는 의료법 773항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폐기 돼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한시적 자격기한이 내년 말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하려 하고 있다
. 전문의 수련제도의 파행을 막으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이에 대한 반대 결정으로 정부는 치과계와의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다
.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한 전문가는
정부로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문제 해결에 손을 안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 정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