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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함께 생각해 보시죠!

CLICK!! 실전 세무 <2>-사업용계좌 입금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이슬람율법 샤리아는 매우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다. 샤리아에 따르면 절도를 한 자는 손목을 자르고 간통을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한다.

2010년 현금영수증의무발급이 시행되고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 과태료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신설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업은 시행초기부터 의무발행대상이며 2014년 7월부터 의무발행대상금액이 총 진료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사업자수가 47만개정도로 추산되며 의료업은 7만개(15%)정도이고 치과의원은 1만5000개(3%)정도가 된다.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대략 52억건이며 금액은 85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450만건(21조2091억원)으로 금액기준 25% 정도를 차지한다.

의료업 발급액은 5조6162억원(6.6%)으로 2013년 국세청에 신고된 의료업총수입금액 42조 4132억원의 13.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의 제재가 가혹하다는 것은 제재규정이 조세범처벌범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에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명재의원이 과태료의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보고될 정도이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무지로 인하거나 수입금액 관리의 부실로 인해 억울한 과태료를 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울하게 과중한 제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금액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진료금액은 수입금액신고는 되지만 현금영수증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므로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잊지 말자.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