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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시술 의료분쟁 책임 논란

개원의와 배상범위 놓고 법적 분쟁 급증세...책임비율 정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기존 개원의와 페이닥터 간의 감정대립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페이닥터가 진료한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사후 책임의 ‘황금비율’을 놓고 벌어지는 상호 갈등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환자로부터 진료 과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았다.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페이닥터가 진료를 하던 중 버로 입술 주위를 긁는 사고가 발생, 해당 환자를 피부과로 전원 조치한 후 발생한 일이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 진료한 페이닥터와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나눠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 지 고민이다.


개원의 B 원장은 최근 이직한 페이닥터가 진료 한 임플란트 환자의 사후 관리 문제를 두고 장기간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B 원장은 이를 두고 “진료 분쟁에 대해 구두로만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씁쓸해 했다.


# 책임 공방 길어지면 갈등도 ‘활활’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의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페이닥터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3개월 동안 수도권의 한 치과에서 주1회 페이닥터로 일해 온 치과의사 C 원장은 올해 초 개원을 준비하던 중 근무했던 치과의 원장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페이닥터 시절 시술 한 임플란트 환자가 자신이 퇴직한 이후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하면서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전 치과 원장은 C 원장이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이와 같은 책임의 정도가 적당한 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그는 결국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수년 간 페이닥터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이전 치과 환자와 분쟁을 겪은 바 있다는 D 원장은 “파노라마 상 어려운 케이스라 CT를 찍고 환자에게도 분명히 감각이상 가능성을 설명한 후 발치했다”고 자신의 진료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예전 치과 원장은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기를 바라는 눈치”라며 답답해했다.


# 계약서 중심 명시적 약속 ‘분쟁예방’

이처럼 양측의 생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분쟁은 결국 상호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분쟁 사례들을 상담해 온 고충위는 백서(2011)를 통해 통상적으로 페이닥터의 숙련도, 급여수준 및 치료 수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용계약서 체결 시 반드시 환자 AS 책임 문제나 비율에 대해 약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럴 경우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피해액에 한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상호 협의 후 고려해 봄직하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 같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단, 배상책임보험의 주체는 치과병·의원이 아니라 치과의사 개인이므로 페이닥터도 매년 가입을 해야 분쟁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